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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장려금이란 : 소정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가족돌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과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
- 목적 :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올해 첫 시행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활용, 불필요한 야근근절, 자유로운 연차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시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 실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전자 및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무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30만원 정액지급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 부터 1년
- 지원방식 : 공모형 [순서: 첫째-사업주(사업참여신청서 제출), 둘째-고용센터(사업참여신청서 심사 및 승인), 셋째-고용센터(심사결과통보), 넷째-사업주(실근로시간단축계획시행), 다섯째-사업주(3개월 단위 장려금신청서 제출), 여섯째-고용센터(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신청방법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신청(문의전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활용 사업체 사례 1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1호 지원승인 사업장은 광주광역시 소재 상황,감정분석 인공지능(AI) 개발기업체 '인디제이(대표:정우주)'이다. 인디제이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전직원 35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하여 직원의 행복한 가정생활 및 개인발전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 활용 사업체 사례 2 : 충북 청주시 소재 자동화장비 개발 전문기업체 '(주)코엠에스(대표 황선오)'도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예정이다. (주)코엠에스는 전직원 141명을 대상으로 연차사용 하는데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활성화 유도 하고, 코엠에스 기업 자체적으로는 주1회 가정의 날을 운영하여 조기 퇴근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이전에도 자녀 돌봄등으로 직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아왔었으나, 올해부터 더 촘촘히 보강하여 처음 시행하는 이 제도를 통해 최대 1년간 지원금을 받게 되었으며, 소속된 회사원에 대해서는 최대 100명까지 크게 늘어 더 많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더욱이 사업주는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어 근로자의 워라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진정한 워라밸을 꿈꾸는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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