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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란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있어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비용중의 하나인 주거비로 부터 해방 되어 취미, 운동, 학업, 업무 등에 집중하여 걱정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청년월세 1차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 접수를 받아 요건심사 후 총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정부는 올해 2024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청년월세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요건을 갖춘 19세 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사례) 대학 학부생 시절 한달 지출중 월세납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 부담스러웠던 김ㅇㅇ(26세)씨는 학생 입장에선 목돈처럼 큰 월세 고정 지출에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었다.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려는 김씨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 제도를 발견한 것이다. 은행이나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택에서 증빙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직장이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않아 더 좋은 제도라는 점이다. 직장이나 생업으로 바빠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시 혜택을 보지 못한 청년에게도 2024년도 또 다시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김씨는 바로 당장 컴퓨터를 켜고,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하며 입가에 머무는 미소를 참을 수 없어 행복한 하루를 지내게 된 것이다
- 지원대상 :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하고, 월세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통장에 가입된 자(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후 가능)
- 지원 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원기간 : 신청기간 2024. 2. 26.(월) 부터 1년간, 지급기간 2024년 3월~2026년 12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모의계산 가능 :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탈(myhome.go.kr)
-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기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 원가구 4억3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정부에서는 경제적 자립이 완전하지 않는 청년에게 집이란 미래로 도약하기 앞서 비싼 전월세 문제점, 전세사기 등으로 불안정한 요소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데 앞서 주거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주거와 생활비 부담을 줄여 미래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뉴:홈, 40년 전용 모기지,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하여 기숙사 부담 완화, 청년월세 지원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는바 청년들의 올바른 경제 부담 완하 및 경제적 자립에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늘 화이팅을 외치며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멋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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