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보이스피싱제로 사무국 홈페이지 영상 화면]
우리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하지만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느낌이 이상한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때는 문자를 누르지 말고, 전화할 경우에는 무~조~건 전화를 끊고, 주위 친구나 지인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라도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사업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고, 당혹스러운 순간을 만들어 피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취하고, 예방책을 살펴보고, 국가로 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 보이스피싱이란 무엇일까요?
전화나 문자를 통해 불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사기를 말합니다. 즉 휴대폰으로 오는 문자를 함부로 설치하게 되면 상대방(범죄조직)이 마음대로 나의 휴대폰을 조종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통장해킹, 자녀 실종, 납치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여 현금을 갈취하는 사기범죄 종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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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거북이 휴대폰으로 온 실제적인 피싱 문자메시지(절대 누르지 마시고 삭제하세요)]
○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1. 수사기관 사칭 하는 방법 : 검찰 ㅇㅇㅇ수사관 입니다, ㅇㅇㅇ경찰서 형사과 입니다 라는 등 사칭하는 방법
2. 금융기관 사칭하는 방법 : 금융감독원 ㅇㅇㅇ 조사관입니다. 귀하의 통장이 해킹되었습니다. 또는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등등으로 사칭하는 방법
3. 스미싱 메시지를 이용하는 방법 : 호기심이 생기게 하는 문자메시지(예: 결혼, 사랑, 연애, 이별, 대출, 쿠폰 등)를 클릭하게 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좀비폰이 되게 만들어 아무리 112를 눌러도 범죄자들이 받도록 연결되게 하여 범행을 하는 방법
4. 납치, 협박 등 합의금을 빙자하는 방법 : 자녀납치, 교통사고 등 긴급하게 하여 합의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ㅇㅇ 무인택배함에 넣어 두세요라는 등으로 돈을 요구하는 방법
5. 휴대폰 개통을 통한 인증서 복사 유도하는 방법 : 휴대폰 개통을 유도하여 인증서를 복사하게 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방법
○ 만일 보이스피싱 당했을 경우 어떤조치를 해야 하는가요
1.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 피싱사기범에게 속아 현금을 이체하였거나 송금 하였을 경우 입금한 은행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사실 설명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해야 합니다. 경찰청 112 및 금융감독원 1332 번호로 신청해도 됩니다.
2. 개인정보 노출등록 신청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3. 계좌 일괄 지급 정비 신청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를 신청해야 합니다
4. 명의도용 신고 : 해당 통신사에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일 휴대폰이 개통된 경우 회선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악성 앱 삭제 및 휴대전화 초기화 : 악성 앱이 설치되었다면 즉시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 시켜야 합니다
6. 피해구제 신청 : 경찰서(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서면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당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은 있는가요?
□ 보이스피싱제로(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사업) 1차년도 사업 안내 □
사업개요 설명 : 신한은행의 지정기탁사업으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신속한 회복지원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사업명 : 보이스피싱제로(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사업)
2. 사업기간 : 2023년 10월 ~ 2024년 6월(기금 소진시 조기종료 예정)
※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보험 지원의 경우 2024년 중 사업개시 예정
3. 사업대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 당한 피해자 및 일반시민
※ 생활비 지원 2,166명 / 법률상담 지원 200명 / 심리 상담 지원 200명 / 예방 교육 및 보험 지원 5,000명
4. 신청방법 : 보이스피싱제로 사무국 메일(shinhan-voice@gnk.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월1회 사례 접수 및 선정 절차(차수별 지원 및 선정)
- 예방 교육 및 보험 지원의 경우 수시 접수
5. 신청절차 및 결과 발표 : 차수별 매월 말일까지 신청접수 → 익월 20일내 심사 및 대상 선정 → 생활비 지원 및 법률상담 지원의 경우 익월 25일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선정결과 발표(25일이 주말인 경우 차주 월요일 발표 / 심리 상담 지원 선정 결과는 선정 기관에 별도 안내)
6. 지원 제외 대상
-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사람
- 심리 상담 지원의 경우 계획이 미비하거나 대상자가 사례관리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허위로 발급 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총론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피해액은 1조 7,000억원이며, 약 17만여명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2019년도 피해액은 6,720억원이며 총7만2488건으로 피해액은 매년 약2000억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을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는 일반시민, 주부, 경찰, 검사, 법원 직원 등등 직업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당하는게 사실입니다. 느낌이 이상한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통화를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자꾸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사기범의 그물에 걸려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글을 클릭하지 마세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즉시 좀비폰이 되어 어떤 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의 회사로 연결되어 112도 될수 있고, 금융감독원도 될수 있고, 은행도 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AI목소리를 이용하여 자녀 또는 가족의 목소리로 변형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 더욱 더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이상 우리 주변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수금책으로 고액알바 유혹받고 계시는 청년들이 가끔있는데 고액이라는 미끼에 속아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으니 고액알바라는 미끼 전화는 절대 걸지도 마시고, 받지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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