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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근로장려금 안내 그래프(국세청 제공)]
2023년도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2024년 5월1일~5월 31일 까지 신청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모든 근로자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사전 준비 해야 하고, 신청 기한을 넘겨 금전적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하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 구성원 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본인 및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그럼 재산요건에서는 무엇이 포함되는가요
2024년 6월 1일 기준 현재 거주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소득기준 신청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단독가구 : 총급여액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3,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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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국세청 제공)]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1. 인터넷(PC)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가능
2. 모바일(휴대폰)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앱 다운 받아 신청 경우)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설치 → 신청 /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국세청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06:00~24:00 까지 국세청 ARS 자동응답 '1544-9944'에 전화하여 안내 음성에 따라 신청
전화로 [1] 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4.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5. 대리신청의 경우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신청 가능하며,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
○ 더 궁금할 때 물어 볼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가까운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 방문하여 문의해도 상관없으나 전화문의시 아래 번호 이용하세요
- 국세청 자동응답 ARS : 1544-9944
- 장려금 상담세터 : 1566-3636
※ 전용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
○ 장려금 신청시 주의사항 있나요
1. 소득 · 재산 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신청 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 포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5. 기한 후 신청(6.1~11.30)의 경우에는 산정금액에서 5%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6.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 산정금액의 30% 한도내에서 충당후 지급합니다
7.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 와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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