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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범의 전화 사기 벌이는 사진]
이제 현대인들은 1인당 1대 이상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미 취학 어린이 부터 시골 농촌에서 일하시는 부모님까지 항상 지니고 다니다 보니 생활에 편리함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반대 급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유롭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대해 먼저 배우고,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 해야만 합니다. 내 가족과 자신은 내가 먼저 지켜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실제 피싱범에 대해 대처하는 여자경찰관의 대처방법을 통해 예방법을 배워 볼까요? |
○ 보이스피싱의 종류에 대해 알고 계시죠?
보이스피싱은 금융사기의 한 종류로, 전화음성을 보이스(Voice)와 낚시를 뜻하는 피싱(Fishing)이 합쳐진 용어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전화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절대 끊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등으로 타인의 도움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1.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사기사건에 연류되었다" 라는 등의 공갈, 협박적인 용어로 전화 받는 상대방의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등 목적을 이루는 사기 방법입니다
2.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 금융감독원, 은행을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통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해킹되어 통장의 모든 돈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놓아야 한다" 라는 등의 사기 방법을 사용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3. 스미싱 메시지 :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메시지를 이용하여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게 하는 방법, 불법 프로그램의 설치를 유도하여 좀비폰을 만들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4. 납치, 협박 등 합의금 빙자 : 사기범들이 주로 학교, 학원, 유학, 군대간 자녀나 시골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자녀가 학원에 갈 시간에 맞춰 "자녀를 납치했다", "아들(딸, 부모)이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라는 등의 위급한 상황을 연출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5. 휴대폰 개통을 통한 인증서 복사 :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조정하여 인증서를 복사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계좌를 등록하고 사기범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사기행위 범죄를 말합니다
○ 최근 유행하는 "레터피싱(Letter Fishing)"이라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알아볼까요
1. 레터피싱(letter fishing)이란 무엇인가요
기존 보이스피싱 방법에서 한단계 발전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형태로, 우편물이나 이메일을 통해 국가기관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보내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러한 공문서 내용에는 "통장에 범죄가 연루되었습니다", "귀하는 ㅇㅇ사기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검찰에 출석하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기범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도록 유도하는 우편물을 이용한 범죄를 말합니다
2. 레터피싱(letter fishing)의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 공문서 위조 : 실제와 유사하게 보이는 국가기관의 공문서를 만들어 사람의 판단을 혼란하게 만드는 내용 중심으로, 해당 국가기관의 마크와 직인을 위조하여 범죄에 이용합니다
- 고도로 발달된 정교한 속임수 : 공문서에는 고도로 발달된 정교하게 위조된 내용의 위협적인 글들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고, 사실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도 어렵게 조작을 하였습니다
- 다양한 전달 방식 활용 : 집이나 회사의 우편물 뿐만 아니라, 매일 주고 받는 다양한 이메일을 통해서도 레터피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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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레터피싱에 이용된 우편물 도착안내서 사진 : 경찰청 제공]
3. 그럼 레터피싱(letter fishing) 수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위조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문앞에 포스팅으로 붙여 놓든가 아니면 출입문 사이에 속달등기처럼 부착해 놓습니다
- 위조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에 기재된 집배원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유도합니다
- 전화를 걸면 집배원 사칭범(사기범 또는 고액알바생)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줄테니 전화해보라"며 전문사기범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안내하여 줍니다
-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해야 한다'라며 즉시 악성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 자금 검수 등등의 명목으로 현금, 문화상품권, 가상자산 등을 입금 또는 배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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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터피싱 예방 안내 :경찰청 제공]
3. 레터피싱(letter fishing)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우편물 도착 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지 말고, 해당기관의 대표전화를 114에 직접 문의한 후 확인된 대표번호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는 개인적으로 어플(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지 않으며, 특정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적사항을 입력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니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개인 정보를 절대로 개인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현금, 문화상품권 등 재물을 요구하지 않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악성 앱이 휴대폰에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V3 프로그램, 알약 프로그램, 경찰청 시티즌코난 등 보안어플(앱)을 설치하여 경각심을 늦추지 마셔야 합니다
4. 결론
매일 매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현대인은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이지 않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말대꾸를 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하며, 더이상 통화하지 못한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한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도 즉시 삭제하고 수신거부 하셔야 합니다. 우리 생활 깊숙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대인들은 어느 누구 한명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녀, 부모님 등등 지인에게 사전에 철저히 예방 교육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부터 자유롭게 생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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